
면세혜택 문의드립니다.
Q & A > 면세혜택 문의드립니다. | 2018-06-01 | 조회수: 298
▶Question
| 2017년 5월 17일 구입한 sm5 차량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전손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차가 이제 2년 된 차량이라는점인데요.
당연히 장애인 면세로 인해서1급 혜택받은 LPG차량입니다.
다시 새차로 구입하면 면세혜택은 다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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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해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등취득세 감면혜택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며 개별소비세감면혜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예요.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취득세감면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났으므로 등취득세의 추징은 없지만 개별소비세의 경우는 추징대상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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