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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Q & A > 사고처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18-08-03 | 조회수: 502

▶Question

2017년 4월 24일 새벽 3시반 경 동승자 1명과 차를타고 가던도중.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차량과 정면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받았어요.

동승자와 저는 각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였어요.

가해자 및 경찰에서 아무런 열락이 오지 안고 있다가 금일 검찰송치 되었다는 문자한통 받았어요.

사건은 이대로 검찰에 조사 후 가해자는 일반적인 벌금을 내고 끝인 건가요?

물론 부상은 경미한 2주진단 이지만,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이예요.

합의비용? 이런거 바라지도않어요. 현재 사고 후 가해자의 죄송하다는 전화한통 없는 상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검찰로 송치된 이상 더욱 큰 벌을 받게 할순 없을까요?벌금을 더내게 한다던지 조언 좀해주세요.

▶Answer

중앙선침범과 음중운전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사합의 이외에도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요.

보험처리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외

가해자는 감형을 목적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사합의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가해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형사합의를 혹시라도 안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검찰 또는 재판장에게 형량에 있어서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외

추가적인 금전적인 이득은 없음은 참고하시고요.

합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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