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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Q & A >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 2018-08-23 | 조회수: 439

▶Question

제 친구가 음식점 앞을 걸어서 지나가다가 후진하는 음식점 발레파킹차량에의해 교통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 진단은 8주로 다리골절상

피해자인 제 친구는 현재 검사비와 진단비로 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엿으며  앞으로 부상부위의

부상경과에 따라서 수술다리에 철심고정을 할수도 있는 상황이예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발레파킹 아르바이트생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70만원이상의 합의는 할수없다

는입장이고 합의를 안하주면 그냥 형을 살겠다고 해요.

가해자에게 치료비등의 합의비용을 받는건 무리가 있을것 같은데 가해자가 일한 음식점에 대신 손해배상

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범으로 치료비등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상에 피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손해배상은 징역을 사는거와 별개로 봐야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형을 사는거지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안한다고

형을 사는것은 민사상의 문제로 형살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져야합니다.


 발렛파킹한 사고자동차에서 가입한 의무보험한도내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보상받아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와 경찰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조사결과를 기다려보는것이 좋으며

현재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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