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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Q & A >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 2018-08-28 | 조회수: 328

▶Question

아는지인의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사고장소는 차도는 아니고

사람도 다니고 차량도 통행할수있는 작은 골목길에서

자전거 타고가시다 화물차량에 의해 뒤에서 박았대요.

이번사고로 인해 큰수술을 받으시다보니 합병증까지 생기셔서 굉장히 안좋은 상태라네요.

사고합의시에도 무직이다보니 합의비용도 적을거다하고 막막한 상태인데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신고했을때하고 하지 않았을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한 상태이예요

▶Answer

자동차사고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접수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중과실 또는 중상해 아니면 사망사고에 대한

가해자 배상책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의 유무도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정황상 태도돌변에 따른 경찰에 도움이 필요해요.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이예요.

만일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음으로써 사안이 종료되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에는

보험처리외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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