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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Q & A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8-08-30 | 조회수: 258

▶Question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합의에 대해서 질문드려봐요.

1차적으로 퇴원할때 쯤에 합의를 보라고하던데요.

만약 120만원을 받는 다면.. 휴업손해,위자료포함해서

120만원에서  내 과실만큼 빼고 합의를 보고..

입원치료를 할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고.

총 나온금액에서  내 과실만큼한번 더  빼는게 맞나여..?

 

병원비 지불 해준것은  합의를 볼떄만  내 과실만큼 제하고 보면 되나요..?

합의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나요?

▶Answer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부상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 즉 합의비용산정은

120만원이라고 한다면 치료비 100, 위자료 20, 휴업손해금 70, 기타손배금10만원을 합산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손해배상금을 정리하여 합의비용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정한 손해배상금액이 치료관계비에도 못미칠 경우에는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되요.

만일 부상자의 과실이 30라면

총 손해배상금액 200만원 중 30를 공제한 140만원의 합의비용이 산정이 되고

병원으로 지급하는 병원비 100만원은 전액지급하며

나머지 40만원만 합의비용으로 지급해요.

만일 부상자의 과실이 70라면

총 손해배상금액 200만원 중 70를 공제한 60만원의 합의비용이 산정이 되지만

60만원은 병원치료비에도 못미치므로

병원에 100만원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별도의 합의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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