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세금 문의
Q & A > 자동차 세금 문의 | 2018-08-30 | 조회수: 272
▶Question
자동차 세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세금을 정부에다가 1년에 한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4월에 사면 자동차 세금을 언제 내요? 번씩 내는 거니깐 10월에 세금을 내는건가요? 처음 자동차사서 세금나갈거에 관심이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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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세는 차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연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기간 동안 6월16일부터 6월30일사이로 납부해야 하고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가지의 소유기간 동안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납입도 할 수 있는데요. 6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2분기 세의 10을 감면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신청할 수도 있구요. 만일 4월에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등록일부터 6월까지 1분기 자동차세가 보유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납부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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