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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과실이 있다는데 맞나요?

Q & A > 보행자 과실이 있다는데 맞나요? | 2018-09-03 | 조회수: 266

▶Question

밤늦게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으로 오시는 중 사거리 신호등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신호등을 건널때는 녹색불이였고, 거의 끝에 다 와가서 적색불이 켜졌대요.

근데 택시가 그 순간 아버지를 못보고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택시쪽에서는 보행자빨간불인데 건너고있었다고 과실 70이라고 하네요.

합의비용은 50만원으로 제시한 상태구요. 이게 녹색불 건너다 다건너가는 중에 적색으로 바뀐건데

보행자의 과실이 70이 맞는건가요?

▶Answer

보행자가 녹색등에서 횡단개시하고 적색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기본과실은 보행자의 10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가될지 감가가 될지는

야간이나 기타시야장애나 간선도로 도로상 정지후퇴사행등의 경우에는

각각 5씩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가산된답니다.
 

주택상점가학교근처나 어린이 또는 노인일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에서 5에서 15를 감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색등 횡단개시할 경우에 보행자의 기본과실 70을 산정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너다가 적색불이 나온경우이므로

공소권없는 일반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없이 보험처리로 사안이 종료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제회에서 제시하는 합의비용산정내역을 받아서

어떤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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