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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교통사고 입니다.

Q & A > 차대사람 교통사고 입니다. | 2018-09-03 | 조회수: 305

▶Question

과실비율이요  가해자차량70   피해자가 30이 나왔습니다.

진단 전치5주 나왔고 어깨 수술했어요.

병원비   500만원 ,위자료   200만원

한달월급   250만원 ,합의비용   300만원

이상황이라면 과실비율 적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질문자님이 30과실 피해자라고 하시는거죠?

질문자님의 사고가 공소권없는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상기 합의비용은 병원비 제외하고 위자료와 휴업손해금및 기타비용을

합해서 30 과실 상계하여 300만원을 제사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사고시 보상은 부상등급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위자료가 200만원이라면 부상등급이 1급에 해당하게 되고
 

한달월급에서 실제 치료기간 중 소득감소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회사

급여미지급확인서를 받아야 휴업손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악용될 중복처리에 대한 예방이 되겠죠.

상대 보험사에서 아마 합의비용에 대해서 산정해서 설명해줄겁니다.

일단 조기합의는 하지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그 뒤에 치료가 끝날쯤에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부상등급과 치료기간 및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됨을 참고하셔서 합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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