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 수리기간에 대한 배상요구 되나요?
Q & A > 긴 수리기간에 대한 배상요구 되나요? | 2018-09-21 | 조회수: 333
▶Question
본인은 그 긴 수리기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통면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받았습니다.
해서 외출은 포기하며 생활해 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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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먼저 자동차사고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대차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만일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요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차료로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보험회사 약관에 보시면 수리가능할 경우 대차기간의 한도는 30일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정비소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화재의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차비용 등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정비소와 보험회사의 대차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고 그 책임소재와 기간을 따져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실익 등을 따져 최종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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