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발생 할증걱정에 보험처리 고민되요.
Q & A > 자동차 사고 발생 할증걱정에 보험처리 고민되요. | 2018-09-28 | 조회수: 468
▶Question
얼마 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이구요. 보험회사끼리는 아직 협의 안되었지만 7:3 이나 8:2 과실이 나올거같아요. 제 차 수리비는 18만원 상대방차 수리비는 120만원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했구요2주진단받았대요. 보험회사는 애니카 다이렉트 보험료는 첫가입이라 73만원 정도만 31세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200이 아니라 50으로 가입했었네요. 상대방은 입원하고 상대방 차 수리비가 120만원이라 다음 계약때 할증 예상하구 있구요 이런 경우엔 자차수리를 보험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돈으로 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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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먼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질문하신바에 따르면, 차량수리비가 18만원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80가해자이므로 질문자님 차량수리비 중 80인 144000원에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인 28800원과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 중 큰 금액인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00원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적사고보험금은 120만원*80=960000원과 94000을 합한 1054000원인대요. 사고점수1점으로 표준요율이 한등급 상승합니다.
즉 144000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더라도 물적사고보험금은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고점수 1점으로 표준요율 한등급 상승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굳이 본인부담하지마시고 보험처리를 받으시는게 좋을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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