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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차이

Q & A >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차이 | 2018-10-04 | 조회수: 362

▶Question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통지서 날라왔는데요...

여기보니까 범칙금 납부시 - 60,000원 벌점 15점

과태료 납부시 - 70,000원 사전 납부시 : 70,000원

의견 진술기한 2017.03.06 ~ 2017.04.10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게 범칙금 납부시와

과태료 납부시의 차이가 뭔가요;;?

▶Answer

교통법규위반으로 신호위반을 한 위반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로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면 범칙금통고를 하고 이를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납부와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받고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며

카메라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확인이 불가하여

해당 자동차의 차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되고

차주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하여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차주의 운전여부 및 신호위반이 아닌

차주로서의 책임만 지는 것이므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어요.

현재는 과태료처분으로도 자동차보험시 교통법규위반율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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