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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시세하락금인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 A > 새차 시세하락금인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18-10-04 | 조회수: 273

▶Question

몇일 전에 상대차량 100 과실로 범퍼쪽에 1cm정도 페인트가 까졌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크지않아서 크게 신경 안쓰려고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차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솔직히 분하더라고요.

일단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요.

새차 1년 이내로 적용받아 위로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Answer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를 배상해야하며,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를 받을 수 있고 새차에 대한 시세하락손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손해금액은

예상수리비가 자동차가액의 20이상 발생한 경우 1년이내에 출고된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이상 2년이내에 출고된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고요.

여기서 만족스럽지않고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소송제기를 하셔야합니다.

위로금은 아니지만 시세하락손해금액을 받는것과 대물배상에 대해서 보험처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몸에는 이상이 없는지 대인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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