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시세하락금인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 A > 새차 시세하락금인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18-10-04 | 조회수: 273
▶Question
몇일 전에 상대차량 100 과실로 범퍼쪽에 1cm정도 페인트가 까졌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차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솔직히 분하더라고요.
일단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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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를 배상해야하며,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를 받을 수 있고 새차에 대한 시세하락손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손해금액은 예상수리비가 자동차가액의 20이상 발생한 경우 1년이내에 출고된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이상 2년이내에 출고된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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