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와 사고 자기부담금은 얼마
Q & A > 택시와 사고 자기부담금은 얼마 | 2018-10-04 | 조회수: 309
▶Question
제가 2주전에 택시와 사고 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택시쪽 신호는 빨간불이 깜빡했고 저는 노란불이 깜빡거렸어요.. 둘다 못보고 직진을하다가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쪽에는 제 예상 과실이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7:3인데요.. 그럼 택시쪽에서 제 차 수리비를 70을 배상하는건가요? 차 찾을때 자기 부담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차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내야할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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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문자님 사고로 인한 과실 30일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의 수리비 중 70는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습니다. 가입하신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상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보험가입시 설정한 최저자기부담금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 고정부과 중 큰 금액을 사고당 최고 50만원한도내에서 부담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라면 최저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되며
질문하신것과 같이 300만원정도의 예상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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