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 확인방법.
Q & A > 자동차 소유 확인방법. | 2018-10-05 | 조회수: 198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거 팔았는지 확인가능할까요? 자동차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한 자동차를 팔고나면 자동차보험해지도 해야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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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기존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등재된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소유주의 것이므로 해당 서류를 거래당시에 하지않았다면 제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원부는 소유주별로 발급하므로 아버님명의로 해당 자동차번호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시면 최종란에 명의이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서류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자동차보험 해지가 가능할겁니다. 자동차원부는 인터넷 민원24시나 또는 가까운 자치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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