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합의금만 주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Q & A > 사고발생 합의금만 주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 2018-10-05 | 조회수: 274
▶Question
| 작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를 못보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1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하던 제 차가 아이의 자전거 앞바퀴를 치면서 아이가 넘어졌어요. 보험사 전화했고 아이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돈을 요구하시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람이 다친사고라 걱정도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라서 겁도 나구요. 외상 전혀없고 자전거나 차에도 아무런 기스조차 없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벌금이나 처벌은 없는것인지 걱정되는데 이럴때 어떻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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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적용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부상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한 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차대차로 보는 상황이에요. 다만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호위반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조사받게 되고 그결과를 지켜봐야하며 만일 특례법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교통사고로 가입하신 종합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사안이 종료됩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측과 잘 협의하여 보험처리로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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