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된 차량 긁고 갔습니다.
Q & A > 주차된 차량 긁고 갔습니다. | 2018-10-12 | 조회수: 303
▶Question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뒷범퍼에서 오른쪽 휀다를 긁고 그냥 갔더군요. 마침, 목격자가 있어 번호판을 알아두었고, 경찰을 불러 차량 조회를 했어요. 근처 회사차량이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틀동안 이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하였고 경찰이 C컴퓨터 단층촬영V를 요구하자 거절했어요. 또한 일주일 뒤에 경찰이 다시 회사를 찾아가 C컴퓨터 단층촬영V를 요구했는데, 이 때 마침 다른 상사가 보게되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수리비 외에 감각상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차를 팔 때 150~200정도 손해를 본다고 들어요. 일주일 간에 교통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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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차이시면 출고1년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보상받고 출고1년이상 2년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리비가 80만원정도라면 차량가액이 4백만원이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해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4백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면책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감가손해를 보상받으셔야해요.
정신적피해보상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문제가 아니라 별도 소송을 통해 정신적피해가 입증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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