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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한짝 손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 A > 휠 한짝 손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 2018-10-18 | 조회수: 348

▶Question

도로가 파손되어있어서 차량 휠 한짝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제휠이예요. 휠 특성상 한짝 씩 구할 수도 없고 
네짝으로 다 갈아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관할시청에 민원을 넣어 사진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넘겼더니 
손해사정사에 넘기고 연락을 기다리라고하네요.

이럴 때 손해사정사에 사제 휠 특성상 한짝은 팔지도 않고 구할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휠 네짝의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어요.

▶Answer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한도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간접비용을 합산해 정산처리 보상받습니다.

지금처럼 네 개의 휠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휠에 대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다른 휠과의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손해배상의 원칙상 실제 피해를 초과하는 배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잉배상으로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피해를 본 휠의 수리비용외

다른 휠과의 차이에 대하여 경제적가치로 적절하게 환산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겁니다.

청구한 손해와 금액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하는데요.

손해사정사에 이같이 말해보고 4개의 휠중에 한짝만 교체하여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크다는것을 입증하지않으면 원칙상 1개의 휠 배상만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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