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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비용 궁금

Q & A > 합의비용 궁금 | 2018-10-19 | 조회수: 319

▶Question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이예요.

대인배상은 끝 낸 상황 대물 배상만 남은 상황이예요.

합의 본 상태는 현재 아닌데요. 대물은 하지 않은 상황이예요.

중앙선침범 10대 중과실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비용은 얼마 선에서 요구 하는게 합당한지..궁금해요.

▶Answer

중고실사고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두번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자동차와 질문자님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데

보험회사의 보상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민사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모자라는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관련하여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나 또는 의 도움을 받아

피해액을 입증하여 보상받으시면 되겠지만

말씀하신 형사합의의 경우는 산정기준과 원칙이 없음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와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량을 적게 받고자 하기 위한 목적인 바 

따라서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과

피해자로서 선처의지와 제시받은 합의비용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으로도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수백만원으로 합의에 이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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