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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가입자는 보상못받나요?

Q & A > 무보험 가입자는 보상못받나요? | 2018-10-19 | 조회수: 244

▶Question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차는 무보험인상태에서 택시와 사고가났습니다.

서로 과실이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입원한 상태인대요.

제쪽이 보험이없는지라 상대편에서 저희쪽 대인접수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자기네쪽들도 보험접수를해달라..보험이 안되면 현금으로 병원비를 주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비를 해결할방법이없고 .. 이미 자보로 접수라한상태인지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대인접수를 못받는건가요?

▶Answer

과실이 양측에게 있다면

부상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무보험이긴 해도

그래도 무보험인 경우라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일 상대방이 보험접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피해자로서 직접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므로

택시기사님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접수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구상청구하게 되지만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은 개인적으로

택시기사님의 피해에 대해 배상해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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