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인정못한다면...
Q & A > 과실인정못한다면... | 2018-10-25 | 조회수: 278
▶Question
| 본인차 상대차 모두 직진주행중 본인차의 조수석측 과 상대 택시의 정면추돌 사건으로 모두 황색점멸 신호였으며 본인이 직진주행중인도로는 버스들이 다니는 주위에선 메인도로 이예요. 상대방은 판교역측에서 진행한 도로였으며 직진하였을시 도로는 좁아지는 도로이며 버스의 통행도없고 불가해요. 둘다 블랙박스가있어요. 경찰이 영상을 보고선 5대5정도 나오겠다하는데 저로썬 인정하기 힘들어요. 대도로에 해당되어 통행 우선권이 가능하지 않을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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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사고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대해 황색신호점멸은 서행의무이며 양측과실이 됩니다. 교차로 사고시 선진입차량 우선 대로 우선 우측차량 우선 및 속도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거에요.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여 알려드릴거고요. 만일 양측과실로 가피를 구분할 수 없다면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지만 가피구분을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이에 대해 수사하여 결과를 내야 해요. 따라서 보험회사의 판단을 지켜보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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