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사고발생
Q & A > 주유소 사고발생 | 2018-10-25 | 조회수: 366
▶Question
얼마전 주유소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뒤 휀다를받아 과실이 8:2가 나왔네요 상대방8 : 제가2 그래서 서로 보험처리를 하였어요...미세한 사고인지라 수리비용도 적게나왔어요.. 제차수리비 35만원 상대방차 25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80 물어주고 나머지 20제가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에게 부담금이 없네요...자차보험을 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경우는 어떻게 된거인가요??? 친구말로는 할증 금액 수리비용인 50만원 이상이 안되었기에 나한테 부담안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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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문자님 자동차수리비가 35만원인 바 질문자님 과실비율 20인 7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데 질의내용상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비율 20인 7만원은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수리가 난 후 자동차를 인수할 때 정비소에 직접 납입해야 해요. 통상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해 해당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이 때 최저자기부담금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고정부과과 과실만큼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의 20금액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정비소에 납입해야 하지만 과실만큼 부담하는 수리비가 최저자기부담금이내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므로 수리비 전액을 정비소에 납입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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