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 뒤늦은 통증
Q & A > 사고후 뒤늦은 통증 | 2018-10-26 | 조회수: 353
▶Question
뒤따라 오던 택시가 뒤에서 추돌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대요. 당시 앞차는 미끄러지는게 보이고 피하려고 했지만 저도 빙판이라 손쓸 방법없이 추돌하였습니다. 후에 뒤따라 오던 택시가 같은 상황에서 후미쪽을 강하게 들이받았는데. 사고순간에는 크게 몸이 아픈증상이 없어 대물만 접수하고 차 수리 받았어요. 앞차는 바로 대인까지 접수하더니 합의비용 120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주쯤후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조금씩 목이 아프고 결리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병원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이 아플 이유를 못 찾겠고 사고말고는 없는데... 이경우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고때문인거같은데 양심상 사고때도 합의비용 받고자 대인접수를 안했었는데.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구요. 보험회사도 가해자도 안해준다고 난리던데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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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의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부상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시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시에는 바로 의사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부상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방법입니다. 지금이라고 피해가 있다면 다시 보험접수토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일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는다면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자로서 직접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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