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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피해로 인한 손해는?

Q & A > 차량가액 피해로 인한 손해는? | 2018-10-31 | 조회수: 503

▶Question

주차된 차를 상대방에서 받아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래된 차라 차량가액이 작아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 차량가액의 120까지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수리를 해서 타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방 잘못 100로 상대방이 전부다 보험처리 할 경우에도 차량가액 이상 받지 못하는가요?

▶Answer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수리비의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과 열처리도장료로

수리지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 때 수리비와 열처리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만일 수리비가 사고직전가액이상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가액을 한도로 전부손해 즉 전손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하지 않고 전손보상할 경우에는 열처리도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되고요.

전손처리시에는 피해자가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교환가액으로 보상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간 대차서비스나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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