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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습니다. 합의문의

Q & A > 교통사고 났습니다. 합의문의 | 2018-11-01 | 조회수: 280

▶Question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00과실확정된 사고입니다.

저는 12주 진단이 나왔고요. 아들은 3주진단 나왔습니다.

대물보상은 합의가 되었구요.. 형사 합의는 해당사항이없대요.

대인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이예요. 아들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미용업을 하고있는데 국세청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하는데

휴업손실에 대한 기준을 국세청 간이과세자료말고 미용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 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액 중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부상등급에 따라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보험합의금을 제시하면 산정된 합의비용을 검토후에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증된 소득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비용 20를 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에 대한 휴업손해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는점은 참고하셔야할거같습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실제 소득이 입증이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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