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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날라왔어요.

Q & A >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 2018-11-02 | 조회수: 319

▶Question

사전 통지서가 나온 그대로 의견진술기간안에 6만원 범칙금과15점 벌점..을 내야하나요?

과태료납부시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7만원 납부란게 의견진술서 

기간이 지나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때 내라는것인지..잘 모르겠어서요.

또한,사전 납부라는게 무슨말이에요.

▶Answer

질문자님 소유자동차가 해당 일시에 신호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통지서가 날라온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운행했다면 실제 운행한 사람을 경찰에 알려서

경찰이 이를 확인하게 되면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실제운행한 사람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누가 운행했는지를 모르므로 이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차주에게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안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진술기한내 별도의 소명이 없다면

위반한 사람을 확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처분으로 사안을 종료가 됩니다.

사전납부제도란 과태료로 전환되어 청구되기 전에

미리 해당금액을 납입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 바

빠른 납부로 과태료의 부담을 덜어내는것도 방법이고요.

사전납부를 안하시면 원래 과태료대로 납입해야하는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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