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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둔 차량 접촉사고 도주사건

Q & A > 주차해둔 차량 접촉사고 도주사건 | 2018-11-07 | 조회수: 328

▶Question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어떤차가 범퍼와 휀다쪽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신고했어요.

흰색 그랜저 XG차량인대요.

경찰에서는 그쪽에 전화해서 일단 합의를 보라고하네요.

400만원 수리비가 나왔고요.

저는 무보험은 들었는데 자차는 미가입이라...

근데 그쪽 아저씨가 자기는 능력이 안된다. 또한 무보험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 주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무보험과 사고후도주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외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할 것이라고 알리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만일 가해자가 손해배상에 미온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세요.

이부분은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바

형사처벌 보다는 이를 압력으로 활용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으실거에요.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압류가 가처분금지 또는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심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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