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의자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자동차보험 들 수 있나요?
Q & A > 차명의자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자동차보험 들 수 있나요? | 2018-11-12 | 조회수: 325
▶Question
보험은 현대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친오빠 이름으로 된 차인데 친오빠로 보험료 조회?해보니 좀 비싸서요... 저로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요. 다른사람으로 자동차보험 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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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등의 가입의무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정의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해요. 따라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명의로 가입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의 사용할 권리와 운행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장에 제한을 둘 수 있음에 유의바래요. 따라서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굳이 보험금지급시에 불필요한 다툼이 예상되는 다른 사람명의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더 싸다면 친오빠 자동차명의에 질문자님이 지분1로 공동명의로 등재한 후에 가입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참고로 다른 설계사님들이 반드시 자동차소유주 즉 등록증상의 명의자만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명의로 가입하였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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