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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얼마정도...합의를 봐야하나요?

Q & A > 뺑소니 피해자 얼마정도...합의를 봐야하나요? | 2018-11-13 | 조회수: 377

▶Question

어제 대물뺑소니 피해자이예요.
가해자는 삼진아웃에 무면허 음주알콜농도 0.178이였는데요.
뺑소니 신고 후 검거하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보게 되면 차 수리 70~100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Answer

대물뺑소니판단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음주삼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구분되는데 위 사안에서는 두가지다 합의를 봐야합니다.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서 산정하는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과

피해자의 선처의지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비용수준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반성이나 사과하는 노력의 의지등을 잘 보시고 판단 합의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합의비용도 어느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웬만하면 보험사 제시를 받으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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