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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인데 과실이...

Q & A > 가벼운 사고인데 과실이... | 2018-11-13 | 조회수: 431

▶Question

우선 2차선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트럭한대가 우측에 정차해두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

제 차량의 우측 라이트 옆부분과 접촉이 일어나서 기스가 좀 깊게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영상 가지고 가더니 저의과실로 8을 잡더라고요.

문개방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은가요?

제 보험회사인 동부에서는 문개방 사고 상대 과실이 8로 주장하고하고 있구요 .

서로 다른 과실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대요.

우선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바로뒤에 정차되어있었고 .

차량에 탑승할때 뒤도 돌아보지않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

오늘 하도 화가나고 어의가 없어서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할까 싶기도 한데 .

이런경우는 정차되있던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나요 ...?

설명좀 해주세요.

▶Answer

통상 개문자동차와의 사고시에는

개문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충격한 자동차를 피해자동차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개문사고에 개문차량이 아닌 질문자님의 과실을 80라고 주장한다는건

어떤 이유가 있을거라 보여지는데요. 왜 과실 80을 주장하는지 들어보세요.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시고

과실에 대해 보상담당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려보셔야할거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정황이 어땠는지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확실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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