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사고인데 과실이...
Q & A > 가벼운 사고인데 과실이... | 2018-11-13 | 조회수: 431
▶Question
우선 2차선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차량의 우측 라이트 옆부분과 접촉이 일어나서 기스가 좀 깊게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영상 가지고 가더니 저의과실로 8을 잡더라고요. 문개방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은가요?
제 보험회사인 동부에서는 문개방 사고 상대 과실이 8로 주장하고하고 있구요 . 우선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바로뒤에 정차되어있었고 . 차량에 탑승할때 뒤도 돌아보지않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 오늘 하도 화가나고 어의가 없어서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할까 싶기도 한데 .
이런경우는 정차되있던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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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통상 개문자동차와의 사고시에는 개문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충격한 자동차를 피해자동차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개문사고에 개문차량이 아닌 질문자님의 과실을 80라고 주장한다는건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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