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사고 수리비 배상 문제
Q & A > 차량사고 수리비 배상 문제 | 2018-11-16 | 조회수: 369
▶Question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 치료비는 보상을 받았는데요.
제 3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본인의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고 제 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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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의 우선적인 치료를 위해 운전자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책임I으로 선치료받을 수 잇으며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 대해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신체적피해에 대해서 선치료받고
이에 대해 향후 가해자에게 청구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운전한정범위와 최저연령에 적합한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한대요. 질문자님이 혹시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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