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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청구할 수 있나요?

Q & A > 렌트비 청구할 수 있나요? | 2018-11-19 | 조회수: 276

▶Question

제가 주차해놨는데 어떤차가 박고가서 범퍼기스 마니낫어요

수리를 하려고 맡긴 상태인대요. 차수리로 3일간 맡길거같아요.

3일동안의 렌트비를 청구하는건가요?

▶Answer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수리비와 대차료를 보상하는데

대차료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리기간 3일동안의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의 대차기간은 30일에 한정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차기간은 10일로 한정한다는 보험 보상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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