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수리 부담금은..
Q & A > 자차수리 부담금은.. | 2018-11-21 | 조회수: 389
▶Question
과실 5:5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 : 30만원 본인 차량 수리비 : 180만원 상대방은 앞 범퍼만 파손되었으며 제차는 뒷문, 뒷휀다, 뒷범퍼, 뒷트렁크 이렇게 파손되어 수리비 차이가 큽니다. 제 보험은 자기부담금 20인가 그렇고 물적할증?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제가 자차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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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총수리비 180만원 중 상대방 과실분 50인 90만원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고 질문자님의 과실분 50인 90만원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받습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수리비의 20인 18만원과 최저자기부담금 20만원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고정부과 중 큰 금액인 20만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을 자차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30만원의 과실분 50을 내야함으로 15만원을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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