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할증 확인좀 해주세요.
Q & A > 보험료 할증 확인좀 해주세요. | 2018-11-30 | 조회수: 370
▶Question
상대방 다친것 응급실가서 그비용14만원가량 나왔구요, 요건일단 보험회사에서내구요 상대방이 더이상 병원비 나와도 제가보험료 환입시 차이가 없다는거죠 -> 총보험회사 지급비용54만원 현제 제 보험 등급11z이고 자차포함 71만원냈어요. 13년12월11일까지가 보험기간 사고경력 2017년도 상대방과실100 2017년 제가 피해자로 65:35 상대방 인피없이 상대차 견적 15만원나왔구요 둘다 바이크 보험이었고 바이크보험 등급13z 바이크보험은 13년3월이 만기였는데 1월초에 해지하고 차를 지난달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가입 여기까지가 제상황이예요. 이경우 보험처리 진행하면 할증10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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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보험금 54만원의 사고가 자동차사고로 간주하면바이크 두건의 사고와는 별개의 건으로 가정 동사고의 경우 대인처리하였으므로 대인부상최저등급 1점을 적용하면1점부터 4점까지 할증 10가 아니고 사고점수 1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적용표준요율등급에 따라 등급간 할인할증율이 다릅니다. 현재 11Z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할증은 기본보험료기준 4이며
할인을 못받는 차이까지 고려하면 17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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