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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실 비율

Q & A > 보험 과실 비율 | 2018-12-07 | 조회수: 327

▶Question

얼마 전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8:2가 나왔습니다.

전 직진이고 뒤에서 끼어들다 사고가 난 건데요.

도로가 차량도 많고 복잡해서 천천히 10km 정도로 가고있다가 사고났어요.

가해차량을 피했다면 제가 다른차에 사고를 낼 상황이어요.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녹화가 되었는데 왜 제가 20의 과실이 있을까 억울하네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해도..전방을 주시를 하고 서서히 운전을 해도 저도 20만큼은 가해자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자동차과실은 상황에 따른 기본과실을 적용하게 되고요.

개별적인 사항, 정황에 따라 과실을 가감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교통법규란 단지 전방주시와 서행 뿐 아니라

진로양보의 의무와 안전거리확보 및 차마의 통행 등 수많은 법규가 존재하여

평소에는 지나칠 수 있으나

사고발생시에는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를 검토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20의 과실을 적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이 선행차량이고 후행차량이 뒤에서 끼어드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뒷부분을 충격 또는 접촉하였다면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 과실 20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봅니다.

따라서 보상담당자에게 과실책정에 대한 기준과 판단과정에 대해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가 있다면

동 보험회사에 이의제기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여 재판단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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