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에서 운운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 A > 교통과에서 운운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2019-01-04 | 조회수: 313
▶Question
청구서가 날라와서 문의드려요. 11월 28일날 분명 결제한 청구서가 12월 3일 또 내라고 찾아옴에 저와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통과에서 운운한 형법 127? 227? 이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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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의내용으로 보아 처분된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동 법 해당 조항에 의하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 상당액의 가산금을 징수하게되며, 이후 매1개월경과할 때 마다 1.2의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과태료미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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