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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 운운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 A > 교통과에서 운운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2019-01-04 | 조회수: 313

▶Question

청구서가 날라와서 문의드려요.

11월 28일날 분명 결제한 청구서가 12월 3일 또 내라고 찾아옴에 저와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통과에서 운운한 형법 127? 227? 이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질의내용으로 보아 처분된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동 법 해당 조항에 의하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 상당액의 가산금을 징수하게되며,

이후 매1개월경과할 때 마다 1.2의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과태료미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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