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아직 보험 접수를안하고있으면...
Q & A > 상대방이 아직 보험 접수를안하고있으면... | 2019-01-29 | 조회수: 379
▶Question
| 급차로 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주위미확인 급차로변경은 상대방이 인정한부분입니다. 처음사고시 정신도없고 비접촉 끼어들기사고인줄알았는데요. 다시 확인결과 운전석휀다 쪽과 접촉확인 다시보험회사 전화해서 끼어들기 접촉사고로 접수 다만 상대방이 아직 보험 접수를안하고있어요. 이럴경우 어떠한조치른 취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전화도 안받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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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만일 보험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진행하겠다고 문자보내놓으시고요. 공소권없는 단순교통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연락도 안받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인 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하세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자로서 직접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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