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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책임보험만 잠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Q & A > 차량 책임보험만 잠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 2019-03-20 | 조회수: 370

▶Question

제차가 올해11월 10일에 만기입니다. 이차량을 팔고 11월 25일쯤에 일반인 이전 가능한

lpg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차량이 안팔린다면 잠깐 10일이내정도는 과태료에 대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해두어도 괜찮을까요?

▶Answer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보험미가입인 경우에는 10일간의 과태료로 15000원이 부과되며

10일이후에는 하루당 9천원씩의 과태료가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미납일 경우에는 최초미납시 5의 가산금과

이후 매월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총 77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잠시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하지않더라도 책임보험만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이 곧 의무보험 가입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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