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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및취득세보상

Q & A > 등록세및취득세보상 | 2019-04-19 | 조회수: 518

▶Question

교통사고로인해차량을폐차하고신차를구매하였어요~
근데사고차량은아버지명의였고신차는제명의로하였어요~
이럴때등록세및취득세보상못받는건가요?
좀 아까운거같아요.

▶Answer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시는거라면

신차 등록비에 대해 기존 자동차의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적용한 비용을

교환비용으로 보상해야합니다.

단 신차 구매자와 등록자의 명의는 기존 사고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차구매가 기존 피해자가 구매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바

그 입증이 매우 어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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