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 통지서
Q & A > 채권양도 통지서 | 2019-05-23 | 조회수: 1551
▶Question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이 채권양도 통지서대로 작성을 해줘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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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운전으로 형사합의한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비용을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시 이를 공제해요. 따라서 동 형사합의비용은 보험처리 즉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험금지급과는 별도로 받는 금액임을 보험회사에게 알리고 만일 보험회사가 이를 공제할 경우에 공제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해자인 자동차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아닌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인수하여 공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이예요. 따라서 채권양도각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맞고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래요. 다만 필요하다면 실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든 합의서나 관련서류에 남겨야 함을 참고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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