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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실손청구가 가능한가요?

Q & A > 차가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실손청구가 가능한가요? | 2019-07-08 | 조회수: 403

▶Question

보행자와 차와의 교통사고 발생시

차가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실손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때문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 손해보험회사를 선정하여 무보험차피해자임을 알리시고 정부보장사업보험금을 청구하면

일반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접수번호를 발급하여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처리해요.

이 때는 경찰관서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교통사고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 경우에는 병원검사시 환자구분이 자동차사고로 접수가 되므로 의료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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