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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미지급 문의요.

Q & A > 자동차 보상 미지급 문의요. | 2018-01-16 | 조회수: 181

▶Question

 7월말에 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나서 7:3 과실비율 나왔습니다. 제가 7

상대편은 자차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저는 자차가입을 안한 상태에요.

양쪽 모두 병원 검사 받고 대인 합의비용은 지급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상대편 차량 수리비도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상대차주에게 제 과실만큼 지급했다고 하고요. 

7월말 근데 제 차에대한 수리비 상대과실비율 30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거에요. 당연해줄주 알았는데요

약 20만원 가량 제가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상대편이 개인적으로 나와야 하는 돈이라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주면서 10월까지 기다렸는데 여태 방관하고 있는건지 안준 상태에요.

상대편 보험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전화해봤는데 이제는 상대편 차주가 보험회사 전화를 안받는다네요.

그래서 상대편차주와 직접 얘기하고자 번호를 받았는데 제 전화도 피하는건지...안받는 상태에요.

제가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실비율만큼 차량 수리비 지급하기로 합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연락도 끊고 지급도 안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측 보험회사측에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네요. 이럴때 어쩌죠?

▶Answer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와 지급상태에 대한 질문이네요.



1.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과실만큼 이에 대한 선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죠.

2. 상대방의 재산상피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상하는 바
이는 피해자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함은 어찌보면 당연한얘기입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확인하시는게 중요해보이네요.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과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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