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료1년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
Q & A > 자동차보험료1년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 | 2018-01-16 | 조회수: 232
▶Question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치료중이예요. 상대과실 100프로 이구요. 병원에서 처음 진단서를 받을때 2주였으나 허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사고시 아이들이 2명 타고있었는데..병원에 물어보니 애들은 크게 치료받을 수 있는게 없으니 심하게 보채지 않으면 병원에 데리고 오지 않는게 나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카시트에 타고 있었고..잠깐 놀랬었지만..괜찮아서..병원은 패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오는데..애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서..합의비용이 없다고 하는데..정말 그런가요? 이럴경우 합의비용을 얼마나 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그쪽에서 지난주에 저에 대한 합의비용만 6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애들은 병원에 안가서 합의비용이 없고...저에 대한 합의만 자꾸 얘기하는 상태이예요. 6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맞는걸까요? 자동차보험료1년도 안되서 사고가난거라 괜히 보험료 비싸게 나올까 걱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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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바래요. 1. 자동차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는 바 부상시의 손해배상금 즉 민사상 합의비용은 1 치료관계비와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해 부상치료기간 중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비용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과 4 기타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을 계상해요. 만일 치료가 난 이후에도 외형상 기능상의 장해가 남는다면 통상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3차병원이상의 대형병원에서 별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현실소득과 노동가능월수를 고려한 기능상실율을 적용한 상실수익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죠. 2. 따라서 의사가 판단하여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즉 합의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세요. 3.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비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한 것인지 그 산정내역을 받아서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검토하고 판하는것이 중요해요.
또한 상대방 과실100프로 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1년 가입하시고 본인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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