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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가 주나요? 가해자가 주는건가요?

Q & A > 자동차보험회사가 주나요? 가해자가 주는건가요? | 2018-01-17 | 조회수: 261

▶Question

저는 택시에 타고 있었고

택시가 뒤에서 앞차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택시보험에서 보험번호를 받아

이틀째 물리치료와 X선 촬영 촬영을 무료로하고있고

물리치료는 아마 3-4번 더 병원가서 해야할거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금요일에 전화해서 상태를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금이라고 해야되나 ? 위로금이라고 해야되나?? 합의금이라고해야하나..?

돈을 준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쪽에서 먼저이야기하나요? 이런일 처음이라 구체적으로 아시는분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바래요.

1. 탑승한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면

택시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장인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은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으로 구분하며

부상치료의 경우에는

 1 치료관계비와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해 부상치료기간 중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에서 본인비용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과

 4 기타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비용 등을 계상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후유장해진단을 별도로 받게 된다면

현실소득과 노동가능월수등을 고려하여 장해진단결과 확정된 기능상실율에 대한 상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통상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3차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진단받아야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부상정도와 등급 및 입원기간과 질문자니의 소득에 따라 다름을 참고바라며

통상적인 합의시점은 집중치료기간 즉 입원기간이 나는 즈음 즉

치료비의 불확실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건 사람의 건강상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텐데 보험사연락을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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