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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과실문의

Q & A > 주차장 과실문의 | 2018-01-22 | 조회수: 224

▶Question

주차장에서 사고나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진출로로 직진하다가

옆에 주차라인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하려는 차하고 사고가 났는데요.

근데 저는 전방 뿐만 아니라 옆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에

사고 가해자 차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갔어요.

그분 사선을 보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서지않고 계속 오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락션을 누르니깐 그제서야 깜짝놀라고 서면서 제 차 옆 조수석 뒤편에 붙이치면서

문두짝 모두 찌그러져버렸습니다.

가해자는 선글라스 낀 상태로 네비 조작하다가 우회전하라니깐 걍 우회전 하면서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 처리 과정에서 7:3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전 옆에 오는 차량도 확인하면서 천천히 서행도 했고

제 앞쪽도 아니구 제 차 조수석 앞문하고 뒷문 중앙부터 박았는데,,,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려봐요.

이렇게 올립니다.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현합니다.

1. 문의내용으로 보아 주차장 직진 중 우측에서 나오는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로 보이며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 기본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해 7:3을 적용한다비다.

2. 다만 상대방이 서행불이행으로 급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 10가산하여 80를 적용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차량의 앞부분내밀고 대기준이거나

주행방향으로 45도이상 전환한 경우

질문자님의 서행불이행 또는 우측통행불이행역주행등의 경우에는

각각 10씩의 과실이 가산되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3. 참고로

일반 노외상에서의 직진차량의 주의의무보다

주차장에서의 직진차량의 주의의무를 더 중하게 보고 있는 바

이는 주차장에서는 노외상보다 주차차량의 진출이 많고 그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차장에서의 직진차량의 주의의무를 10더 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질문자님이 상당히 진행한 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상대방이 주차장에서 썬글라스를 착용하였고네비조작하였음을 입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상대방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영상으로 과실이 조금 바뀔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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