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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문의요.

Q & A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문의요. | 2018-01-22 | 조회수: 742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자기 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할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견적가의 20으로 최소 5만원~50만원까지라고 하던대요.

이 것의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관련 내용은 없는대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보험체결시 약관에 자기부담금 20최대50만원의

내용을 넣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법이 아니라면 부처 내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답변주세요.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바랍니다.

1. 현행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의 금액과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 중 큰 금액을

사고당 50만원한도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와 상관없이 5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을

2017년부터 수리금액에 비례한 정율제로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는 2017년 12월2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요율체계 합리화방안발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다양화된 이후

고액기준금액200만원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가해자불명사고도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로 하는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정율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액사고처리로 인한 보험회사의 업무과중과 소비자들의 보험실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서 면책 또는 공제나 부담금을 두어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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