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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문의 전화해야할까요?

Q & A > 자동차보험 보상문의 전화해야할까요? | 2018-01-22 | 조회수: 191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을 할때 생긴일인대요.

자동차기준 파란불로 바뀐것으로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대략 80연세정도의 노인분이 갑자기 뛰어들더니 차와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자 했더니 병원안가도 된다며 차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도 병원가자고 계속 그랬는데 도망가듯이 가길래 어머니가 그분의 사진을 찍고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놓으신 상태고요.

그때 옆에는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에게 모두 설명을 해놓은 상태에요.

또한 집에 오니 경찰이 다녀갔다 합니다.

그 노인분이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가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Answer

우선 어머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부상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바래요.

1. 자동차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에는 보행자신호는 적색불일 것이며

이 경우에 횡단보도는 도로에 해당하여

공소권없는 교통사고로

어머님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처리만으로 종료되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정황상 피해자가 도망가듯이 가셨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분 등을 확인시킨 것은 현명한 처사이므로

뺑소니 등의 추가적인 혐의는 없을 것으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3. 그러므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고

보험처리하시되 경찰의 수사결과와 발생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되

담당자동차보험설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4. 참고로 무단횡단시의 보행자의 과실은 7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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