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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고 사고처리 문의 드립니다.

Q & A > 8:2 사고 사고처리 문의 드립니다. | 2018-01-24 | 조회수: 200

▶Question

본인차량은 대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샛길에서 멈춤없이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구요
현재 상대방 입원상태요고 및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차량 같은 경우 오른쪽 바퀴까지 먹고 견적 300전후로 예상됩니다. 
보상팀에서는 제가 2 상대방이 8라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 합의비용 등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과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상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으로 구분하여 보상이 진행이 되는데

부상의 경우
치료관계비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및 입증된 소득에 대해 부상치료기간 중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비용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과 기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계상합니다.
단,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이를 상계해요.

자동차의 물적손해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나수리불가시 동종 동품으로 교환하는데 드는 교환비용을 보상하며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와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2년이내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상계함이 원칙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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