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려요
Q & A >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려요 | 2018-01-25 | 조회수: 583
▶Question
|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만기가 한달정도 지나버렸습니다. 가입은 안되있는 상태인대요. 보상은 고사하고 과태료도 납부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의 잘못은 없는걸까요? 설계사가 당연히 연락을 줄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 생각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설계사는 연락도 안되고있네요. 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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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해요. 1. 다이렉트보험이 아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만기시에 설계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다면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일 수 밖에 없음에 안타깝고 유감이네요. 2. 보험설계사의 경우 만기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기에게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만기일 75일전부터 30일전까지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각각 계약기간이 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보험만기안내를 못받았다면 보험회사에 해당 사안에 대한 통지여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책임은 차주인 계약자 당사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이를 알리지 않거나 설계사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하지 않아도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보험회사는 사용자로 인해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설계사의 잘 못으로 보험가입을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면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이렉트보험이나 또는 담당설계사님을 잘 선정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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