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판매 자동차보험 해지는?
Q & A > 중고차판매 자동차보험 해지는? | 2018-01-25 | 조회수: 368
▶Question
지금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할부금은 인수자가 승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는 승계하기가 어려울꺼 같다고 하네요. 해지하는게 나을거라는데 s화재 사용하고 있고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보상받아서 처리했었습니다. 1년에 200만원 넘은 보상금액액이 남으면 보험료 인상이 된다는데 인상도 됐습니다. 이상태에서 중고로 팔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보상 받은 상태로 해지하면 환급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위약금같은게 발생 하려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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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안녕하세요 1.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보험계약승계가 가능하답니다. 2. 다만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해 승인하여야만 가능한 바 보험회사에 보험승계요청 후 보험회사의 승인여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보험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이전 후 기존 자동차보험을 중도해지하여야 하는 바 이 때에는 사고처리하지 않은 담보에 한하여 미경과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지만 사고처리한 담보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4. 참고로 200만원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물적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함 보험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적용되고 이내인 경우 무사고할인이 유예되는 기준금액이며 이는 1년단위가 아니라 사고건당 기준이며 물적사고보험금은 대물과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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