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합의 서류?
Q & A > 자동차보험 합의 서류? | 2018-01-25 | 조회수: 283
▶Question
| 보행자로 교통사고나서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광대뼈 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이제곧 퇴원인데 보험회사와 합의에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있나요?
제가 따로 알아봐야하는게 있나요?
가해자측 보험회사이예요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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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바래요. 1. 자동차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피해자측에서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다만 피해자가 받아야할 손해배상금 즉 합의비용의 산정은 1 치료관계비병원으로 지급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해 부상치료기간 중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비용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과 4 기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계상하며 이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상계합니다. 3. 따라서 휴업손해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산정기준과 많이 다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소득과 감소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직접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만일 소지품등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여부와 산정기준을 보고 필요한 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사고내용상 자동차대 사람의 사고인 경우 사고장소 등에 따라 상대방의 중과실사고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하며 만일 중과실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외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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